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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등록 운전교육하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2022-02-10 09:39:18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2년 1월 28일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1천만 원 상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217).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친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7일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에 대해 차량조작, 차선변경, 유턴방법 등 운전교육을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년 1월 23일경까지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20만8500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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