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임에도 백신 3차 접종 및 모임인원이 6명까지 소폭 완화되면서 사적모임과 주요 관광지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경찰은 설 연휴 기간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 주변에서 실시한다. 특히 도경 암행순찰팀을 지원하고 각 경찰서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나와 가족을 비롯한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한 잔의 술을 마신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것이다”며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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