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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2022-01-20 16:03:5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범죄피해자센터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명령은 기각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줌으로써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
1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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