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항소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사건 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전문성 향상으로 명확한 실체판단 및 일관된 기준에 의한 통일적 양형심리가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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