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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2022-01-13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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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건수가 전국 평균 대비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사사건이 상당수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7일자로 제3형사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항소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소사건 전담재판부로 신규 지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전문성 향상으로 명확한 실체판단 및 일관된 기준에 의한 통일적 양형심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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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울산지방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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