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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2022-01-04 12:27:27

개정사항 예시.(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개정사항 예시.(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예)訴→소(訴), 歲入→세입(歲入), 反對給付→반대급부(反對給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예)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要한 → 운반에 필요한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ㆍ번역인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ㆍ여비 규정을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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