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예)收捧(수봉)→징수, 懈怠(해태)한→제때 하지 아니한, 告(고)하고 → 알리고, 判事(판사)의 更迭(경질) → 판사가 바뀐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예)訴→소(訴), 歲入→세입(歲入), 反對給付→반대급부(反對給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정비했다. (예)申請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要한 → 운반에 필요한
그 밖에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ㆍ번역인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ㆍ여비 규정을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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