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는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는 견주에게 목줄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견종에 따라 입마개 착용이 강제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안전조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비단 동물보호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만약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상 과실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일한 기준이 아닌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중과실치상죄로 의율, 처벌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혐의를 받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수위나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물림 사고에 있어 적용 법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 수 있는데,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개물림 사고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 역시 많아 가볍게 생각하였다가 예상보다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잘 마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변론 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견주의 책임에 대한 여론 역시 높아지면서 자칫 대응을 잘못할 경우 재판부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법리적인 대응을 넘어 가능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제출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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