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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드론 띄워 군사시설 촬영 벌금 100만 원

2021-12-06 17:31:08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12월 1일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92021고정486).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누구든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2021년 8월 8일 오전 10시경부터 약 10분간 창원시 진해구 인근에서 MAVIC AIR2 드론을 상공에 띄워 고도 70~100m 상당에서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위 장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군사기지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희두 판사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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