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각종 아르바이트 또는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직자들을 끌어들이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조사요원이나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 작업대출 아르바이트 등 나날이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통상 보이스피싱, 즉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고 대개의 경우 재판에서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피해자나 금융기관 등의 신고가 있으면 현금을 수거, 전달하는 과정 중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중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수사기관의 추적 및 체포 위험을 피하고자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현금 전달책들을 유인하기 때문으로, 현금을 수거책 또는 전달책들은 부동산 현장조사요원 또는 대출 작업을 돕는 일을 한다는 말을 막연히 믿고 아무 의심 없이 현금을 전달받는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대개 형법상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수거책 중 상당수는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까지 함께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죄질이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은 정말 모르고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나, 설령 모르고 한 것이더라도 객관적 정황상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의 일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 것이 명백한 이상 단순히 모르고 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는 처벌 수위가 상당한 범죄 중 하나로,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바로 체포 또는 구속이 되고, 단순 수거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며 “대체로 현금 수거책 사건들은 사실관계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데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에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실제 자신이 얻은 수익 유무와 별개로 자신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된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사실까지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