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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면

2021-10-19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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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종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 단속이되면 보통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 필히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음주단속절차는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할때에는 음용수 200mL를 제공해야한다. 그런데 간혹 위와 같은 입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고 호흡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음주단속 이후 음주운전단속 정황보고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입헹굼물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헹굼을 하였다고 표시되었을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여야하고,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 단속 교통경찰관을 증인신청하여 입헹굼 물 제공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한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를 하지않았음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불응하게될 경우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가되며 처벌받게 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을 살펴보면, 음주측정거부자의 기준으로 음주측정을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존재함을 5분 간격으로 3회이상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측정불응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잠시 주저하는 상황임에도 음주측정불응거부자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잘못이 존재한다.
또한,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에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차량의 기어레버를 조작하게 되어 차량이 움직이게 되거나, 사실은 다른차량이 충돌하였으나 억울하게 음주운전범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 호출 내역이나 차량의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차량외부 CCTV 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운행기록정보 EDR을 확인하여 무죄를 밝혀내기도 합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운율 박종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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