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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금책,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처벌 수위 높아

2021-10-18 11:27:11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5일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6일 동안 5차례에 걸쳐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돈을 보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간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 2명을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을 보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 정교화되면서 피해를 당하고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확인 전화하는 것도 차단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라며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보이스피싱 수금책들은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받아오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서 모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수금책은 사기 범죄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님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한 점을 잘 피력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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