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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 해지 더 이상 늦춰선 안 돼

2021-10-13 10:53: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에 중소기업 내부에서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다툼과 잡음이 많아지면서 중소기업의 주요 세무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 명의가 아니라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 추징 가능성 때문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경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를 대여해준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 이후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탈세한 경우에는 15년이었으나 과세당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청구권 및 의결권 등의 주주권이 차명주주에게 귀속된다. 이는 명의수탁한 차명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배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경영권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명의신탁이 기업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원인은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경우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상속세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분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무거운 증과세를 추징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명의신탁주식은 특성상 발생빈도에 비해 그 처리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주식발행 시기가 오래된 것일수록 유무상증자나 배당, 양도, 수탁자 변심 및 사망 등의 이유로 실제소유자로의 실명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서둘러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이전이 필요한 것이다.
방치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나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계약해지, 주식매매를 통한 양수도, 증여 등의 방법을 준용해볼 수 있으나 각 방법별로 해당 조건과 절차가 다르고, 증빙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점이 달라 실명전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명의신탁해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무신고 가산세 등을 포함한 대략적인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점, 어쩔 수 없이 발행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야만 효과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차명주식 해결 등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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