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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