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위험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FX마진거래는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설업체에서는 증거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실거래 없이 환율의 등하락에 베팅만 하는 FX 마진거래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사행성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과만을 말하는 것이다. 도박공간개설죄의 혐의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라며 “실거래 없이 환율의 등하락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것은 사실상 도박장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사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지점을 운영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 유죄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업체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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