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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