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사는 동일 학교(기관)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 배치, 퇴직, 직종전환 등에 따른 결원 인력 충원,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고충 해소 등을 위해 이뤄졌다.
부산시교육청은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전보 가능한 학교를 미리 공지하고, 희망 근무학교를 전보내신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학교 선택권을 부여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선 본인의 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배치했다. 신규 교육공무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평가 기간을 거친 후 정년(60세) 때까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근무하게 된다.
한동인 시교육청 관리과장은 “이번 인사는 전보 기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희망근무지와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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