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다.
이번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보호관찰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보호관찰 제도를 활용하여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5명이상 9명이하 위원 구성)는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설치돼 있다.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등 보호관찰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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