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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2021-07-21 13:14:33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20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647 판결).

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50분경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잭나이프를 이용해 수십회 찌르는 등의 방법(묻지마 살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춘천지법)은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이 일기장에 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등 내용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를 지적했다.

​2심(원심)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만 49회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피고인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관련,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9. 15.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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