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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2021-06-21 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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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17).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곽희두 판사는 "재고품을 명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재고품은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창원시에서 산업용 전기자재 등 판매업체 C사를 운영해 오면서, 1996년경 D사와과 물품공급 및 가격지원계약을 맺고 D로부터 전력기기 등 물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D으로부터 판매를 위해 공급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생산된 ACB 차단기 69대가 보관기간 장기화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판매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자사 영업부장 E 및 D사 부산영업팀 창원영업소장이던 F, D사 청주공장 품질관리팀장인 G 등과 위 ACB 차단기 전면에 부착된 명판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신품인 양 판매하기로 결의했다.

피고인과 E은 2016년 6월경 함께 C 지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 ACB 차단기 재고품 69대를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송정동 D 청주공장 품질관리팀으로 옮기고, 위 G 등은 기존 명판을 제거한 후 각 제품에 제조일자가 2016년 6월경으로 기재된 새 명판을 부착하고, 시험성적서를 재발행하고, 부스바(체결부위)를 도금한 다음, 다시 위 C으로 옮겨 마치 신품인 것처럼 전시했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업주에게 2016년 6월 20일경 2대를 264만8000원에 판매하고, 역시 그에 속은 피해자 I 업주 J에게 2016년 12월 22일경 1대를 105만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2018년 9월 13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재고 ACB 차단기 54대를 합계 6931만5300원에 판매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6931만53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ACB 차단기는 금속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않고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없으며, 출하 상태 그대로 D에 반환되어 일부 부품을 교체한 후 품질검사를 거쳐 시험성적서가 재발행되었고, 명판은 시험성적서와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판매한 후 교환이나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 번호와 제조 연월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시험성적서가 재발행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희두 판사는 신품인 것처럼 전시하여 이에 속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판매대금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위 F, G 등 D사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신품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한 ‘명판 교체’가 목적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간이진술서를 제출한 피해업체 6곳 모두 C사로부터 구입한 ACB 차단기가 재고품으로 명판이 교체되고 시험성적서가 재발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838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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