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외부전문가 연계상담 특별위원은 상담심리 박사학위 및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유자격자 4명이다.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은 보호관찰관이 매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예방을 위한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 외에 그 심리이면에 놓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적절히 다루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일환 중의 하나이다.
성인보호관찰 개시자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대상자 동의하에 실시하고, 검사결과 정신건강 또는 자살행동검사 위험군 및 고위험군, 알코올 사용장애추정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 심리상담 등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한 참석자는 “업무설명을 통해 보호관찰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심리처우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담당하게 될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는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최현식 소장은 “이번 맞춤형 심리 상담을 계기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사회의 한구성원으로 거듭 나는 기회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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