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영 판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달리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경 심신미약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 B의 남편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흉기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5분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트 앞에서,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낸 후, 마트 앞에 놓여있던 나무탁자를 내려찍고 마트 내부를 보면서 큰소리로 웃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9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그 경위에 관한진술을 청취하고자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D 등이 ‘조현병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피고인이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현관문을 열자, 흉기를 오른손으로 들고 D를 향해 휘두르고, D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찌르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의 범의가 없었고, 현관문 강제개방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지 않고 닿게만 했다"고 주장했다.
정수영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은 마트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행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의 현장 출동 당시에는 특수협박 범행을 종료하고 범행현장을 이탈한 상태로 현행범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출동 경
찰은 범행 종료 후 약 10분 남짓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동선을 추적하여 범행현장에서 약 36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에 숨은 피고인을 특수협박의 범인으로 명확하게 특정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경찰의 물음에 피고인은 문을 잠그고 답변을 계속 거부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하여 피고인을 특수협박의 준현행범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 중대하고, 피고인이 정신이상의심자로 임의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동 경찰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하고 철수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와 재범할 우려도 있는 상황이므로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개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그 필요성도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경찰들의 체포에 반항하면서 다급하게 경사 D의 가슴을 칼로 찔렀으나 경찰의 복장 상태(당시주머니에 수첩이 있고 주머니 재질이 미끄러워서 칼이 관통되지는 않음)로 인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흉기를 닿게만 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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