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들은 코로나 및 경기침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인 신용불량자 및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미상환한 채무자에게는 100여회 욕설과 협박으로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다.
10여개월간 약 4천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으로 약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 아파트 등 3억 상당 추징보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2020년 6월부터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 B(20대·여) 등 800여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뒤 원금과 함께 고율의 이자를 상환을 받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선이자 8만원을 제한 후 10만원을 대출해주고 6일뒤 18만원을 받는 방법이다.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수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사이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 명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부산경찰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말고, 적극적인 신고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피의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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