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60)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사 대표로서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69·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 작업을 하게 했다.
피고인은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해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오후 3시 20경분경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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