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오는 6월 9일 시행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 및 의견교환,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전자장치 훼손과 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 등을 논의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손용식 과장은 “경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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