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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2021-04-26 12:00:02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 26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분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 상대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제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등이 2017년 시행돼 가해자의 형사처벌, 행정적 피해구제가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5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태스크 포스’을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0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법률구조신청을 접수해 공단에 이첩한다.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피해 사건을 적극 처리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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