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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연장 조세특례법 발의

2021-04-15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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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이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실적 기준으로 8434개 법인과 2만6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세제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법안 통과로 세액 감면이 연장되면 창업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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