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신제거시술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치료 지원,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김연진 원장은 “향후 우리 병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피부질환 치료, 그리고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문신제거 등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조태진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아름다운피부과의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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