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설명회는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6항에 의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대안교육, 상담조사 등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시설 참관 및 교육운영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송용권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계기로 법원과 상호 유기적 업무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및 법원·검찰에서 의뢰한 초기단계 비행청소년 체험형 인성교육과 일반 초·중·고등학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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