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로써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의 일괄 재심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과 각계 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73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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