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는 부산지법 항소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한다.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치러진 투표는 오전 10시 50분경 종료됐다. 총 41명의 투표 대상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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