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 하지 않기 △금품이나 향응받지 않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 공정하게 수행하기 △직무 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 명함 제작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청렴한 물품 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나무를 제작, 사무실 입구에 게시했다.
청렴추진단 단장을 맡은 고영훈 지부장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인 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추진단 활동을 통해 모든 직원이 청렴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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