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주현),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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