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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가져

2021-02-24 17:13:03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민상기)는 최근 농협중앙회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밀양농협, 산동농협, 삼랑진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 해 대민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 법무부 시범사업(지역농협의 역할 강화)을 진행하면서 현출된 공과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2021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중 지역농협의 선도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협밀양시지부(농정지원단장 정수일)는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제한조치로 발생한 인력부족현상을 준법지원센터와의 협업으로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었다. 2021년에는 조금 더 지역농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농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민상기 밀양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적극 행정으로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애씀과 동시에 사회봉사 대상자에게는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의 과오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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