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상대로 수시 출장 면담, 전화, SNS 등으로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감독했다.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4명을 적발해 ‘보호처분 변경’, ‘야간 외출제한명령 연장’, ‘사이버 비행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검사에 따를 것’ 등 각각의 비행 수법을 분석한 맞춤형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했다.
또한 창원지방법원과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즉각적 개입이 필요했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은 결국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으로 부산소년원에 위탁됐다.
아울러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는 검정고시 응시를 독려하여 58명 전원이 검정고시 시험을 접수하게 지도했고, 성적 양호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원호를 실시, 설명절 맞이 원호금 전달, 냉장고 채워주기 프로그램, 검정고시 수강권 등 총 1,500만 원 상당의 원호를 실시했다.
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보호관찰의 목적은 재범 방지에 있다”며 “앞으로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게는 맞춤형 원호를 실시하되, 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밀착, 감독해 재범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