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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조치 미흡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2021-02-05 1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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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4일자 TV조선(구치소발 집단감염! 현직교도관의 충격적인 폭로), 2월 5일자 중앙일보(‘분노한 수용자 문차고 나와 교도관 도망’ 그날 동부구치소)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TV 조선 탐사보도 세븐 「구치소발 집단감염! 현직교도관의 충격적인 폭로」】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수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관련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초기 확진자 발생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수용자가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수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당시 교정시설에서는 안내문 및 교화방송 등을 통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수용자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시설 방역도 강화하여 코로나19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은 방역당국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왔으며, 법무부에서도 관련 현황을 언론기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확진자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2020년 12월 18일 수용자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혼잡은 있었으나, 질병청의 권고에 따라 확진자는 8층, 밀접접촉자는 7층으로 구분하여 수용한 사실이 있다. 다만 검사 후 미결정 상태로 대기 중,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후 거실 이동을 실시한 바 있다.

◇“마스크 지급 미흡”, “방역조치 미흡” 관련

교정시설에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수용자에게 면마스크의 상시구매가 허용됐으며, 영치금 부족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 필요 시 마스크를 지급했다.

2020년 3월 12일부터 수용자에게 순차적으로 면마스크를 지급했으며, 3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11월 25일부터 수용자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0년 12월 31일 전국 교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1인당 주 3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했으며, 2021년 1월 6일부터는 모든 수용자에게 1일 1매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의견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수건에 소독약을 묻혀 닦는 방식으로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석방이 지역사회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월 2차례에 걸쳐 1,600여명을 가석방했으며, 가석방자는 방역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소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는 가석방자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확인한 후 출소시켰으며, 사전에 가족에게 연락해 인계했다.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음성판정을 받은 출소자도 2주간 자가격리토록 안내하고, 자가격리대상자 안내문을 발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노력했다.

◇“수용자 분산 이송 시 차량 내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 관련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차례에 걸쳐 총 1,221명을 이송했으며, 이송 수용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이송 조치를 했고, 42명 정원의 대형버스에 50%내외의 수용자를 탑승시켜 이송했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수용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

◇ “이송 전 이송계획도 고지하지 않고 이송 후 통보했다”, “구치소에 90번 전화를 했는데 1번밖에 받지 않았다” 관련

수용자 이송 계획은 비공개 사항으로 가족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며, 이송 완료 후 수용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다.

집단감염 초기에 민원전화가 폭주하여 전화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은 있다. 이 후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국민소통 게시판을 개설해 코로나19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동부구치소에 민원전화 4회선을 증설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 “검체채취를 교도관이 했다.”, “방호복을 재활용해 입으라 했다.”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현재까지 16회의 전수검사를 실시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무관, 공보의, 간호사 및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교도관이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간호사 면허가 없는 교도관이 검체를 채취한 사실이 없다.

매일 아침 방호복 착용 및 탈의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 방호복을 재활용해 입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 “자가격리 대상 직원에게 출근하라고 했다”,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본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관련

보건소 역학조사관의 판정으로 자가격리된 대상자는 출근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귀 시에도 반드시 PCR검사를 받고 음성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출근하게 했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 교정기관에서는 언론사의 취재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언론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격리 직원에게 출근해라. 언론에 대응하지 말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중앙일보】

◇ “적절한 치료와 격리조치가 없었고, 인권이 무시됐다”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수용자 이동을 금지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밀접접촉·음성 수용자로 분리하여 격리 수용했다.

전담 의료인으로 치료팀을 구성해 매일 1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근무자실 인터폰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와 격리조치가 없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갑자기 와장창하고 출입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보니까 복도에 있는 교도관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수용자 2명이 방문 밖으로 나온 일도 있었다” 관련

2020년 12월 격리수용자가 근무자에게 침을 뱉으며 욕설과 함께 다른 수용자들을 선동하고 거실 유리창을 깨는 등 소란을 일으켜 진압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의료처우 등 각종 수용처우를 확대해 안정화했다.

◇ “밥은 꽁꽁 얼었다. 따뜻한 물이 안나와 찬물로 목욕했다” 관련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수용자 취사장 및 직원식당을 폐쇄하여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에 있는 업체로부터 1일 3회 단가 3,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공급받아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각 수용 거실마다 커피포트를 지급했으며, 2021년 1월 8일부터는 대형 전기온수통을 사용하여 1일 1회 온수물을 지급하고, 1월 12일부터는 1일 2회(아침 식수용 온수, 저녁 세면용 온수) 지급하는 등 매일 생수 및 온수물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밥이 꽁꽁 얼고 찬물로 목욕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을 강화하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동시에 수용자 처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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