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4일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경영을 선도하여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 간 자발적 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경영을 선도하여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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