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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021-01-08 18:05:1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1981년 8월 29일 이혼했다. 원고는 망인 무와의 사이에 1979년에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망인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했다.

피고들의 친생모인 원고(항소인)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0르21026).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 판사)는 2020년 12월 23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소 각하)을 취소하고 "피고들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친생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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