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최근 네이버와의 제휴로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의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은 1월 중순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절차와 통로가 확대돼 공단의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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