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19일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양성자와 음성자를 각각 분리해 수용하는 거실조정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일부 수용자나 출소자로부터 언론제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과 관련된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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