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한다. 적용은 시행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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