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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확진자 출소후 사망 확인

2020-12-29 1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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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월 22일 발열 등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하여 즉시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12월 24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어 출소한 A씨가 12월 27일 오전 6시 30분경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6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12월 18. 1차 전수검사 전에 별도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2월 19일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66세의 나이로 평소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기저질환자 임을 감안,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후 코로나19 경증인 A씨는 코로나19 전담 혈액투석실이 있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확진자 중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없으며,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기저질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형집행정지 건의하는 등 확진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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