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성명 대변인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2020-12-24 16:18:07

박성명 대변인.(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이미지 확대보기
박성명 대변인.(제공=국민의힘 부산시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자 박성명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특히, 정 교수는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입학평가 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와야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가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명 대변인은 “조국부부 자녀의 의전원 입학비리는 무엇보다 오랜 시간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부산대는 더 늦기 전에 부정입학한 조국 부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부산시민과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