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매회 시험마다 종사인력이 바뀌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남해해경청은 평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관 교양교육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응급처치 등 분야별 시험 집행절차와 주의사항, 감점사항 등 수상구조사 시험 전반을 다룬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실제 수상구조사 시험 절차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풍성한 시각자료와 자막을 적극 활용, 평가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남해해경청은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해양경찰청 내부 시스템 자료방에 영상을 게시하고 전국 각지에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 및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종사자 교육 동영상을 통해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수상구조사 시험 집행 업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험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뛰어난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이 주관하는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679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시험 종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고개를 든 상태로 시선은 익수자를 주시하며, 자유형 팔젓기와 평형 발차기 동작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수자에 접근할 수 있는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총 7개 종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은 전국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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