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위험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주말 하루 발병자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국민들의 불안도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코로나 19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매장으로 밀려드는 많은 고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색해지고 있다. 대형마트에는 매일 확진자가 다녀가고 있고 밀접접촉의심 노동자들에 대한 격리와 검사와 진행되고 있고 매장운영이 상시적으로 멈추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하여 대형마트 운영제한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국민들과 마트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수도권과 부산 및 주요 대도시들에서 영업종료를 시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선제적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백화점·복합쇼핑몰·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영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면적상으로는 대형유통시설에 해당하지만, 생필품을 취급하는 ‘필수 시설’로도 분류돼 집합 금지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꼭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 중소상공업체와 인접 상점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형마트를 제한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대형마트는 수많은 고객들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집합시설이므로 코로나 3단계시 반드시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객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게 마트노조의 주장이다.
마트노조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은 감염병전염의 불안감도 있지만 해고와 생계불안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휴업과 매장운영중단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생계불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의 사회적 안전망, 재난지원금 공격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고와 생계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들이 노력하는 것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한 경영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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