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탁금 제도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기탁받아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경우엔, 당비 납부와 특정 정치인 후원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기탁금 제도를 통해 후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탁금 제도를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등의 일부 현장의 문제점과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제도 특성상 공무원 개인의 지지 의사와는 무관한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 정치적 견해를 왜곡시킨다는 지적 또한 있어왔다.
이날 선관위에 방문한 여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입법 청원이 목표 인원을 달성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하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기탁금 제도를 비롯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공직사회 현장에서 상급자가 기탁금을 내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여 수석부위원장은 "공노총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제도개선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공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 담당자에게 기탁금 모금 중단과 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오는 21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공노총에서 여정섭 수석부위원장과 고영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선관위 정당과 전성기 사무관과 김상훈 주무관이 자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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