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파업으로 내모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해결하라! 비정규직 차별 확대하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해결하라! 정규직은 연100만원 비정규직은 연20만원 인상,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가 기회냐! 막무가내 0.9%(월 1만5천원~1만7천원), 총파업이 답이다! 오늘은 무기한 철야농성, 내일은 총파업이다! 명절휴가비 차별 이유 없다. 복리후생 차별 해소하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으로 내모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해결하고 복리후생 차별부터 해소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은 차재연 조직국장의 사회로 참가자 소개 및 구호, 여는발언(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김미경 지부장), 규탄발언(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강성규 본부장), 투쟁발언(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박영란 수석부지부장/윤란정 사무국장) 순으로 진행됐다.
파업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 없는 교섭타결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0일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을 통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10월 8일 1차 본교섭부터 지난 11월 26일 6차 실무교섭까지 두 달 가까이 단 한 발도 진척되지 않는 집단교섭 해결을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촉구학 위함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그래도 사측이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철야농성은 연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다. 코로나 방역과 수능에 차질이 없는 한, 시위 등 할 수 있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 직종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가 1차 합의에 이르렀다. 농성을 통해 사측의 교섭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파업을 준비하고 결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비용절감만 관심사이며 결정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교섭대표답게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를 기회로 막무가내 0.9%만 고집한다면 총파업이 답이다. 집단교섭 해결 교육감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임금교섭은 파업 등 투쟁을 최소하고 노사 상호 양보 속에 원만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를 빌미로 해도 너무하는 임금인상 억제안을 제시하며 노조를 파업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돌봄파업에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집단교섭에 따른 전 직종 총파업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사용자들은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활용해 정규직인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총액보다도 적은 인상안으로 오히려 격차를 더욱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아니 차별 해소의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다.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은 가족가산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가족가산도 없고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정규직 가족만 가족이고 비정규직 가족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또 “이건 임금인상 문제 이전에 사회 정의와 차별의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 임금교섭을 ‘임금인상 교섭’이 아닌 ‘차별해소 교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용자는 오히려 그 차별의 간격을 더 벌리려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과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그런 수당도 없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더욱 확대된다. 여기에 사상 최저 인상률이라는 최저임금도 1.5%가 올랐고,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기본급은 1.5%를 인상해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임금총액이 연 100만 원 가량 인상될 때, 비정규직에겐 연 20여만 원을 고집하며,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11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파업으로 내모는 집단교섭 교육감이 해결하고 복리후생 차별부터 해소하라’고 요구하며 무기한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은 차재연 조직국장의 사회로 참가자 소개 및 구호, 여는발언(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김미경 지부장), 규탄발언(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강성규 본부장), 투쟁발언(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 후보), 기자회견문 낭독(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 박영란 수석부지부장/윤란정 사무국장) 순으로 진행됐다.
파업에 앞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파업 없는 교섭타결을 마지막으로 촉구하기 위해 30일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을 통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10월 8일 1차 본교섭부터 지난 11월 26일 6차 실무교섭까지 두 달 가까이 단 한 발도 진척되지 않는 집단교섭 해결을 위해 교육감의 책임을 촉구학 위함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고 그래도 사측이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철야농성은 연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다. 코로나 방역과 수능에 차질이 없는 한, 시위 등 할 수 있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전 직종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가 1차 합의에 이르렀다. 농성을 통해 사측의 교섭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파업을 준비하고 결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비용절감만 관심사이며 결정권한도 없는 교섭위원들만 앞세우지 말고, 교섭대표답게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를 기회로 막무가내 0.9%만 고집한다면 총파업이 답이다. 집단교섭 해결 교육감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년 임금교섭은 파업 등 투쟁을 최소하고 노사 상호 양보 속에 원만한 집단교섭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를 빌미로 해도 너무하는 임금인상 억제안을 제시하며 노조를 파업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돌봄파업에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집단교섭에 따른 전 직종 총파업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현재 사용자들은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활용해 정규직인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총액보다도 적은 인상안으로 오히려 격차를 더욱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아니 차별 해소의 핵심 요구는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같은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다. 이러한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은 가족가산이 있는데, 비정규직은 가족가산도 없고 경력 인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정규직 가족만 가족이고 비정규직 가족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또 “이건 임금인상 문제 이전에 사회 정의와 차별의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 임금교섭을 ‘임금인상 교섭’이 아닌 ‘차별해소 교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용자는 오히려 그 차별의 간격을 더 벌리려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0.9% 기본급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과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반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그런 수당도 없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더욱 확대된다. 여기에 사상 최저 인상률이라는 최저임금도 1.5%가 올랐고,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비정규직인 공무직의 기본급은 1.5%를 인상해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임금총액이 연 100만 원 가량 인상될 때, 비정규직에겐 연 20여만 원을 고집하며,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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