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등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2개월간의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2만2023명을 단속했다. 동승자 18명은 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3대를 압수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599건으로 지난해 동기(3053건)보다 14.9%,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작년(53명)보다 2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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