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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4・3 직권재심 위한 수정법률안 제시

국회 통과 시 조속한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

2020-11-25 12: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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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회(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무부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9일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 및 관련 단체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정법률안은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현장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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