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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각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있어

2020-11-23 15:10:16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2건(2016.6.13.가입 OO건강보험1601-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2016.6.1.가입●●운전자보험1604-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망인의 직업은 주점운영이라고 기재돼 있다.

망인은 2018. 6. 28. 울산 울주군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일용인부'로 작업을 하다가 천장벽돌이 망인을 덮쳐 그 벽돌에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8. 10. 31.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인‘)로부터 종결보고서를 제출받고 2018. 1. 9. 계약체결 당시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했고 2018. 1. 26. 및 29일 원고들에게 각 도달했다. 피고의 해지 통보는 제척기간 내에 이뤄졌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상법 제651조 본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 제2항에서는 동일한 취지와 함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후문).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 판사 조현선, 이현일)는 2020년 11월 19일 원고들이 피고(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261).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2500만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 1. 25.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가입 당시 이미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개업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망인의 주된 업무였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없고, 그 전후 수개월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2일 내지 7일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 망인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된 날수만큼 일용근로일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직업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없는 항목이나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망인의 직업이 주점 운영에서 건설일용직으로 변경됐다거나 그 직무가 변경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위 일자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손해사정인의 종결보고서에 “사고접수일시 : 2018. 9. 7. 1:49”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들의 보험사고접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일자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 인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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