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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 체결

출소자 영농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맞손

2020-11-11 17:09:3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농정원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농정원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11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의 영농 분야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 영농 실습 지원, 관련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세부사항에서 공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출소자를 적극 발굴하고 영농 교육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농·귀촌프로그램 설계와 교육지원, 영농정착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출소자의 영농분야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조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농정원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취업취약계층인 출소자의 영농분야 취·창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출소자의 안정적인 생활권 조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협약사항 이행과 공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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