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지만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치권자로 본 판단에는 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출입구, 4층, 5층, 7층, 8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4층, 5층 전부와 7층, 8층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2층, 3층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과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각 제출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점유하는 부분이나 유치권의 범위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현황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4층, 5층 전부와 7층, 8층 각 일부를,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3층 각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6. 4. 26.자 준비서면).
원심도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위 준비서면과 대체로 일치하게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스스로 점유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원심도 이에 부합하게 판단한 부분까지 합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해 피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환송 후에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이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분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했다.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가 해솔저축은행으로 변경, 2014년 10월 21일 부산지방법원 2014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했다, 이하 ‘원고’)]은 지은플러스에 대출을 실행했고,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지은플러스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 6. 23.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65,000,000원, 채무자 지은플러스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쳤다.
원고는 지은플러스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하자 2012년 8월 6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년 8월 7일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됐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① 피고 A는 2013년 12월 4일 이 사건 부동산 중 4, 5층 공사와 관련한 2억8000만 원, 2013년 12월 19일 이 사건 부동산(7층, 8층 일부) 증축공사 관련한 2억6000만 원 합계 5억4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② 피고 B는 2013년 12월 24일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 공사와 관련한 합계 3억53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각 제출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지은플러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령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4가합43581)인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22일 부산 동래구 ○○빌딩에 대한 피고 A의 5억4000만 원, 피고 B의 3억5300만 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이를 인용했다.
1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등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들이 ‘자신들은 지은플러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게 되었으니 유치권자들의 유지, 보수, 관리의 점유를 침탈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 부착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현황조사 당시에는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지배관계 및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압류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들이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저가낙찰로 인해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도 있다.
그러자 피고들은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나51050)인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14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A는 지은플러스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축 공사 등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는 지은플러스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무렵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피고들의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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